수면다원검사, 수면상태 점검을 위해서는 필수!
- 수면다원검사
- 2020. 2. 20. 12:03
수면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삶의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휴식이나, 쉼인 잠은 실제 최고의 불안억제제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은 걱정하는 뇌를 안정시키는 최적의 수면은, 깊은 잠이 드는 NREM(비급속안구운동) 서파 수면(slow-wave sleep)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뇌의 주파수가 떨어지는 서파 수면 단계에선 뇌 활동이 줄어들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수가 감소하고, 혈압·대사·근육 긴장도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매튜 워커 신경학·심리학 교수는 "깊은 수면이 밤새 뇌의 신경 연결을 재조직해 불안을 완화한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매일 밤의 깊은 잠은 천연의 불안 억제제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동안이 스트레스나 피로 등을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양질의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불면증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있을 경우 숙면을 취하지 못해 감정조절이 어려워지고, 집중력 저하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지요.
만성피로가 쌓여 몸 상태도 안좋아지게 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수면상태를 확인하고, 수면장애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 중 몸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의 수면질환을 진단해야 합니다.
수면다원검사는 몸에 20여 가지의 각종 센서를 부착하고 병원 수면검사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진행을 하는데 수면 중 심전도, 뇌파, 수면구조, 호흡 지수, 안구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자는 모습을 녹화해 수면 중 이상행동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면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기면증과 특발성 과수면증, 양압기 수면검사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약 11만~14만 원 초반 대의 검사비로 가능합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기면증과 특발성 과수면증 이외의 수면장애의 수면검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입해 놓은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가입 약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 해당 보험사를 통해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가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5년 동안 10만명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검사비의 부담이 준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기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면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이 의원급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검사와 함께 수면장애 진단시 바로 치료가 가능한 수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져 고민이라면 수면클리닉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진단명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의 질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수면건강 챙기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