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얼마나 손해를 볼까?
- 쉼터
- 2015. 9. 1. 16:34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얼마나 손해를 볼까?
보험, 집집마다 하나쯤은 가입하셨죠?
병원에서 치료 후에 수납창구에서 내역서를 받아서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보다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중복가입으로 인한 손해가 많다고 해서 홍시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앗! 이거 홍시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보기까지 했어요.ㅋㅋ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상품
실손의료보험제도는 2003년 도입 후 3천만 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쓴 의료비용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해도 의료비로 쓴 돈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면출처: MBC>
일부 병원들은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과잉진료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실 소액같은 경우는 귀찮기도 해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고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롭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아예 없는 셈치고 그냥 포기하게 되죠.
물론, 아이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 경우에는 약값과 병원비 부담이 크니까 실손보험이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화면출처: MBC>
위에서도 말했듯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적지않은데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실손의료보험을 두 곳이상 중복가입한 건수가 23만건이나 된다는 사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 2009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표준약관 적용 실손의료보험 가운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공제사에 모두 23만 2천건이 중복가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MBC>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본인이 의료비의 10%는 꼭 내야한다는 자기부담금 조항이 있는데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중복가입자들에게도 10%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했는데요,
금감원이 이번에 결정한 것은 당시 약관이 불명확하니까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중복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고 것입니다.
중복가입 얼마나 손해를 보나?
그렇다면, 중복가입한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로 쓴 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험 한 개를 가입하든 10개를 가입하든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
입원의료비 1500만원일 때를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출처: MBC>
보험사 두 곳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한 곳에만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비교하면,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일 때 한 곳에만 가입한 사람은 자기부담금 10%인 15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 13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각각 보험사에서 750만원씩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은 1500만원을 받습니다.
두 보험사가 보험비를 분담해서 지급하는거죠.
1350:1500 이니까, 보험사 두 곳에 가입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2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면...
올 해 안에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은 한 가지 상품만 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해지하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어떻게 될까?
<화면출처: MBC>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말을 듣고 하나만 남겨두고 중복된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실손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때 중복가입 사실을 설명 받았는 지 아닌 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복가입 확인서가 없거나 보험사가 실손의료비 이상 보험비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이러한 설명을 다 듣고도 중복가입을 했다면 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약관에 정해진대로 전체 납부 보험료의 일부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아주경제>
만약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겼다면 금감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비급여항목에서 자기부담금이 오른다고 하네요.
오늘 9월 1일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MRI,CT,초음파처럼 비급여항목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오릅니다.
대신 매달 내는 실비보험료는 최대 7%까지 인하되고요.
실손보험이 일반화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일부러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한 곳도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화면출처: MBC>
또한, 앞으로는 퇴원할 때 처방받는 약제비와 정신과 질환의 일부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보험료 청구가 편해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동네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뒤 실손보험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죠.
<화면출처: MBC>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진료비 내역서와 함께 필요한 경우 처방전까지 내야했습니다.
병명기재된 서류도 보내야 하고 병원이 두 곳이면 두 곳 따로 보내야 했던 불편함도 있었고요.
<화면출처: MBC>
앞으로는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인데요, 병원이 보험사에 관련정보를 전산으로 보내 지급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보험이 중복가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 에 들어가셔서 '실손의료보험조회' 메뉴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_^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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