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무호흡, 의료보험 어디까지 적용될까?




의료보험이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기업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감기 진료비만 15,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많은 질병들이 급여 항목에 포함돼있어 감기는 물론 MRI, CT, 고가의 항암제까지 의료비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코골이무호흡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2018년에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꽤 많은 부분이 급여 항목으로 들어왔는데요.


시행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 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보험으로 끝내요


보통 코골이무호흡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양압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고보면 치료 전후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양압기 치료 전에는 증상 파악을 위한 수면다원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면 중의 여러 생체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수면장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호흡장애 지수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해당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수면클리닉 기준에서는 50~6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코골이무호흡 의심증상이 있다면 급여가 적용돼 80%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증상이 확진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양압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하며 CPAP, APAP, BiPAP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양압기 처방을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압압력적정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수면다원검사와 거의 비슷한데, 환자가 양압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는 양압압력적정검사가 양압기를 사용할 때 뇌파, 호흡, 심전도 등이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압력값을 찾아주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양압압력적정검사 비용은 수면다원검사와 동일하며 수면무호흡증 확진 시 본인부담금이 20%로 낮아집니다.






코골이무호흡 의료보험, 주의할 점은?


의료보험 이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의심증상 확인하셨나요?


'무호흡'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을 살펴보면 '코골이' 의심 환자가 아닌 '수면무호흡증' 의심 환자입니다.


따라서 코를 고는 것 외에도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확인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간졸음,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혈압 또는 당뇨, 오전 두통, 야간뇨 등이 있습니다.



2. 양압기는 대여 시에만 적용됩니다.


양압기 의료보험은 구매가 아닌 대여 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병원이나 업체에 대여료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단, 마스크처럼 피부에 닿는 부품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새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3. 양압압력적정검사 안 받아서 양압기 적응 실패하면 의료보험도 종료됩니다.


간혹 양압압력적정검사를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아 양압기 적응에 실패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양압기 대여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의 심사기준은 초기 3개월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률이 70%를 넘기는 겁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이후 6개월 단위로 보험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문의 및 치료 상담은 하단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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