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가격, 건강 보험 하나면 해결돼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이면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원인은 바로 치료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코로나에 걸린 중증도의 환자의 치료비는 무려 천 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진단부터 완치까지 모든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80% 납부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치료비가 평균 4300만 원인데요.


아마 이러한 금액이 검사자는 줄고, 확진자는 늘어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러한 코로나19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저 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코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코를 고는 것은 습관으로 여기기 쉽지만 심해지고 장기화될 경우 수면 중 호흡이 정지되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행되어 많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다행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양압기 치료에 대한 가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검사비용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양압기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진단 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2018년 6월까지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었기에 환자의 부담이 무척 높았는데요.


가입자측도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그간 비용 부담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부터는 이전에는 비급여로 운영하여 관행가 70~100만 원에 형성되었던 검사비용이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122,200원에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급여는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코를 고는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외에도 개인적인 실비 의료보험을 통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가격, 종류와 적응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수면무호흡으로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들인데요.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이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면 사용자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양압기가격은 종류에 따라 월 1만 5200원에서 2만 5200원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속형과 자동형의 경우 각각 15,200원과 17,800원에 월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 도중, 환자 상태에 따라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 이상 순응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적응 여부에 따라 연속된 30일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70% 이상 장치를 착용해야 건강보험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통해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고 임대를 시작하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양압기가격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단, 본체와 튜브, 마스크, 가습기, 어댑터, 가방, SD카드, 필터 등의 구성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가 좁아진 원인 파악부터 양압기 평생 관리 시스템 모두 가능한 숨수면클리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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