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치귤 함부로 사지 마세요!




파치귤 함부로 사지 마세요!


깨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을 뜻하는 단어 '파치'.


한눈에 봐도 녹색빛이 맴도는 파치귤은 상품가치가 없는 저품질의 귤로,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귤 제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주산 파치귤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좋지는 않지만 맛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알려진 파치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싼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바가지였던 파치귤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녀보면 파치귤 10kg 1박스에 1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귤 값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지만, 진짜 원가를 들어보면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제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상 비상품 등급 귤은 가공용으로만 팔 수 있고, 가격도 10kg에 1,500원 밖에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0kg에 1만원으로 판매되는 파치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무려 10배에 가까운 바가지를 썼던 것입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10kg에 1만원 내외의 귤, 크기는 랜덤, 못생기고 작지만 맛있는 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비상품 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파치귤이 판매되는 이유는?


제주도에서는 제주산 귤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판매할 수 없는 상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름 49~70mm 기준에 들지 않는 너무 작거나 큰 귤, 그리고 껍질이 들뜬 귤이나 껍질에 상처가 많고 지저분한 결점과 역시 판매할 수 없는 파치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제주도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제주산 귤이 시중에 싸게 유통되면 귤 전체 가격이 내려가 농가 수익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파치상품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치귤 판매자들은 소규모 택배 배송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단속반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버젓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치귤 구분법 알고 바가지 쓰지 말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네티즌이 만든 파치귤 알아보기 게시물이 트워터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파치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빠른 신고를 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시세보다 30~40% 이상 저렴한 상품은 피하고, 정식 품질검사를 통과한 귤을 사는 것이 좋다"면서 '품질검사 도장이 찍힌 상품인데도 품질이 떨어지는 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제주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귤 재배 농가에서 파치 상품이 대량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행 '감귤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제주도민은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품까지 크기가 조금 작다는 이유로 파치귤로 분류한다"면서 "맛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위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파치상품 판매 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겉껍질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질 뿐, 알맹이는 먹을 수 있는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구매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1,500원짜리 귤을 1만원에 판매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판매자들을 비난하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파치상품 금지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을 속여가며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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